서울자동차폐차방법및절차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서울의 자동차 폐차 절차를 진행할 때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서울 지역 특성상 자동차 폐차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소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경기 일부 지역의 차량 무상회수 처리를 이용하여 차량 회수 일정과 말소등록 대행을 맡기고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폐차처리를 하는데 있어 재활용 시설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자동차 폐차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폐차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전문성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수천 대의 차량을 폐차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24년도를 앞두고 23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동차 폐차 절차

1. 자동차 폐차신청 및 회수(based on seoul)소유자는 자차를 승인받은 폐차장에 폐차신청을 하게 되며, 차량번호를 통하여 원부조회를 하며, 폐차에 이상이 없는지 절차를 확인하여 폐차장에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는 관허폐차장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며 원부조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서울지역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찾아가 차량을 수거합니다. 이 때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차량 내부의 짐을 비워두십시오

2. 입고카드 작성 및 검수폐차할 차량이 관허배차장에 입고될경우 차량의 간단한 검수카드를 작성합니다 입고될 당시의 자동차 내부 부품 및 촉매 등 재활용 필수 항목을 체크하여 검수합니다 이것은 폐차장 담당 검수자가 5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간단히 체크를 하고 주로 체크하는 항목은 엔진과 미션의 정상 작동 여부, 알루미늄 휠/철 휠 여부, 스페어 휠 여부, 배터리가 들어 있는지, 촉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합니다 다른 항목으로 차내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넣어 보내지 않았는지 체크를 다시 실시합니다. 검수 결과가 나오면 해당 차량의 스크랩비를 지급하고 말소 준비를 하게 됩니다

3. 서류(document)자동차 폐차 말소 신청 주비 폐차하는 차량이 서울 자동차 폐차 신청을 통해서 폐차 신청이 들어갔을 때, 말소 등록 때문에 준비를 하고 서류를 확인합니다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의 2종류가 필요한데, 법인으로 등록되는 차량의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서류를 받았을 경우 폐차장에서 인수 증명서를 발행하고 말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청에 말소 등록 신청을 실시합니다폐차장에서 말소 신청을 한다, 일반 폐기 신청의 경우 당일 말소 등록 승인을 얻을 수 있고, 증명 서류인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행됩니다압류 폐차로 접수한 경우라면, 말소 구분에 환가 가치 차이령 초과 말소와 표기되어 발급됐으며 이는 45일 정도의 발급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중 이의 신청 신청이 없으면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4. 해체(decomposition) 서울 자동차 폐차 해체절차 차량을 해체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되는 부품은 따로 분해하여 폐유와 오염물질을 폐기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플라스틱과 고무, 고철 등을 분해하여 처리하게 되며, 압축기와 각종 장비, 그리고 중장비까지 동원하여 해체하게 됩니다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 폐차장답게 자동차 폐차 해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분해 및 재활용 구분(recycle) 자동차 폐차를 진행했다면 고철도 나왔겠지만 재활용 우리나라 자동차해체업에 등록된대로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부품이 활용되어 각 업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의 경우 이와 같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폐차장이 동일하게 지급되며, 차량의 기종, 엔진 원동기 형식에 따라 측정되어 지급됩니다 서울지역에서 폐차시 경기권으로 이동하여 해체·처리되므로 이동절차, 분해, 재활용 절차가 보다 확실하게 처리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차종에 따라 분리되며 강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쉽게 처리할 수 있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시트, 폐유 등은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6. 자동차 폐차 증명서류(proof documents) 모든 절차를 하루만에 끝내버렸다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의 이름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로 관할 시청 또는 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여 서류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한 폐차장에 서류를 보내어 이 서류를 폐차 신청한 차주에게 사진으로 전달하거나 팩스롤을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서류가 들어오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자신의 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페차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7. 관공서 통보(notice) 모든 폐차절차가 완료되어 말소증명서가 나올 경우 전산상 차량은 말소로 구분되며 시청이나 모든 관광서에 말소된 차량으로 조회됩니다 폐차를 이유로 말소되어 어느 폐차장에 입고되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자동차원부조회를통해확인을해도운행차량이아닌말소차량으로나와자동으로전산상에자동차관리법에의해폐차가완료되어말소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고말소증명서가나왔다는것은이절차가모두끝났다는것입니다서울에서 폐차를 할 경우 관청에 등록된 폐차장이 없으므로 차량을 직접 와서 가져가는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탁송이나 견인으로 이동하며, 폐차장의 견인차나 폐차장의 탁송기사가 직접 차량을 이동시켜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안전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에 대한 전문가로서 정확한 절차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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