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예금추천-고금리예금 직장인 정기예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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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정기예금 추천
개요 30대, 40대 분의 봉급 생활자의 세 테크의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ISA계좌에서 그 다음에 퇴직 연금 등이 있습니다.정기 예금인 적금을 통해서 세금 우대(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 분들도 있고 부모의 기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이처럼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의 건강 보험료와 세금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회사원이라면 근로 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 소득세 건강 보험료 별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이 한도도 또 향후 1,000만원으로 줄어 그 뒤는 결국 근로 소득 이외의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회사원들이 하는 재테크에서는 보통 주식과 예적금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이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이용하면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만, 향후 소득 구간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과세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은 모두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그 중 하나 추가할 부분이 바로 출자금 통장으로 해당 상품이 최근 비과세 한도가 2배 오른 것으로 바닥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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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금 통장 1)개요 출자금 통장은 상호 금융권에서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으로 조합원 가입 시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조합원의 조건이 성립하고 모인 출자금으로 1년간 지점마다 자금 운용을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를 합니다.가입한 분들은 매년 초에 문자로 배당금 지급에 관련된 문자나 지로를 통해서 통지를 받게 되며 지점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된다 배당금은 전국의 상호 금융권의 모든 지점마다 다르게 지급하게 됩니다.2)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 형성 지원 때문에 조세 특례 제한 법이 통과하고 이를 통해서 신협, 새마을 금고, 수협 농협의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오른 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이에 따르면 1월 하루에서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예를 들면,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5%면 100만원 정도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일반 정기 예금이 2,000만원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위와 같이 원금 2,000만원에 세금 15.4%를 공제하고 세금 공제 후 약 100만원을 받으려면 5.9%의 정기 예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자금 배당금만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러한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의 혜택은 모든 상호 금융권, 협동 조합은 누릴 수 있는 협동 조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면 해당 조합의 자본금처럼 사용하게 되며 조합원은 납품으로 매년 조합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1,000만원 한도로 통장을 유지했던 분들은 이번 상향 조정에 따른 세금 우대 한도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도 신청할 수 있어요.과세 출자금 통장과 비과세 통장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과세 출자금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설 금고 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비과세로 잔액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협동 조합 내의 본인 명의의 계좌 간 이전만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 정기예금이 2,000만원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위와 같이 원금 2,000만원에 세금 15.4%를 공제하고 세후 약 100만원을 받으려면 5.9%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해야 출자금 배당금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혜택은 모든 상호금융권, 협동조합이라면 누릴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면 해당 조합의 자본금처럼 사용하게 되고 조합원은 납입으로 매년 조합의 경영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1,000만원 한도로 통장을 유지하던 분들은 이번 상향 조정에 따라 세금우대 한도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출자금 통장과 비과세 통장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과세출자금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설금고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비과세로 잔액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협동조합 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전만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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