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ー젤 미국 특허 심판원에 메디 떡국(“보톡스 특허”무효 심판 제기 연합 뉴스 조·현영 기자 2023.03.03. 메디 떡국([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가 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톡스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성형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휴ー젤[145020]은 메디 떡국 스가 지난해 5월에 미국에 등록했다”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미국 특허 심판원(PTAB)에 지난 달 21일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휴ー젤은 해당 특허는 진보성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에 등록한 것은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에서 메디 떡국 스는 보툴리눔 단백질의 정화에 쉬운 특정 수소 이온 농도(pH)범위를 발견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제조 과정인 특이한 신기술이 융합되지 않고 특허로 보호되고는 안 된다는 것이 휴ー젤의 설명이다. 메디 떡국 스가 출원한 특허가 무효 심판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7월 미국 특허 심판원은 다국적 제약 회사 갈 다ー마의 신청에 의한 메디 떡국 스의 ” 새로운 보톡스 제제의 오래 지속성 효과”미국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달 미국 포도상 츠ー무 톡신 회사 레우아은스·테라퓨ー티크스도 지속성 효과에 대한 또 하나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메디 떡국 스는 가르 다ー마과 분쟁 건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레우아은스이 제기한 심판은 지난해 초 기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는 제품 및 기업의 기술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무분별한 특허 남발은 잦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휴ー젤와 메디 떡국 소스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서 보톡스 톡신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고 메디 떡국 스는 지난해 3월 휴ー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 공정 표절이 의심 받자 ITC에 제소한 바 있다.



